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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제3조제3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제4조제4조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등제5조제5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과목 등제6조제6조 면허등록대장 등제7조제7조 간호사 면허증 발급제8조제8조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제9조제9조 국가시험관리기관의 보고사항제10조제10조 면허증등의 재발급 등제11조제11조 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제12조제12조 간호사 보수교육의 면제 및 유예제13조제13조 간호사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제14조제14조 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 방법 등제15조제15조 간호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제16조제16조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제17조제17조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제18조제18조 간호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및 보고제19조제19조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제20조제20조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등제21조제21조 간호조무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등제22조제22조 간호조무사협회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제23조제23조 병원급 의료기관의 범위제24조제24조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시행 등제25조제25조 교육전담간호사제26조제26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제27조제27조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28조제28조 위원회의 운영 등제29조제29조 수수료 등

간호법 시행규칙

제16조

조문 16 / 29
제16조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간호조무사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1.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간호조무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2.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신규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간호조무사는 그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제15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2.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인이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 방법, 내용, 시간 및 보수교육의 면제ㆍ유예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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